'박태환 대표 불허' 대한체육회 결정이 찜찜한 이유
http://sports.media.daum.net/sports/general/newsview?newsId=20160408122110430
대한체육회는 지난 6일 서울 송파구 대한체육회 13층 회의실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금지약물 양성 반응을 보인 선수에 대해 징계 만료 후에도 3년간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개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3월 초에 도핑 양성 반응에 따른 18개월간 선수 자격 정지가 끝난 박태환은 앞으로도 3년간 더 태극마크를 달 수 없게 됐다. 물론 리우 올림픽에도 나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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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는 “제1차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기타 사항으로 국가대표 선발 규정 개정에 관한 논의를 한 결과 ‘특정인을 위한 국가대표 선발 규정 개정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여러가지로 개운치 않다. 뒤늦게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날 스포츠 공정위원회에선 박태환 문제를 공식 안건으로 다룰 계획이 없었다. 비공식적인 의견 청취 정도가 이뤄졌다. 회의 참석자들도 그렇게 알고 자유롭게 발언하는 수준이었다.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회의가 끝나고 대한체육회는 이 사안을 공식 결론으로 발표했다. 회의에 직접 참석한 위원들 조차 이같은 발표가 난 것을 나중에 알았을 정도다.
스포츠 공정위원회에 참석한 한 위원은 “박태환 문제에 대해선 회의 말미에 자유롭게 얘기해보자 정도의 얘기가 오갔다. 회의라기보다는 간담회였다”며 “회의 석상에선 그렇게 얘기해놓고 마치 공식 안건으로 올려 결론을 내린 것처럼 발표한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말했다.
게다가 스포츠 공정위원회가 이같은 발표를 먼저 한 것 자체가 절차를 무시한 월권이라는 지적도 있다. 스포츠 공정위원회는 원래 대한체육회 경기력향상위원회가 필요성을 제기하면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조직이다. 하지만 새로운 통합 체육회 산하 경기력 향상위원회는 아직 구성 조차 되지 않았다. 앞뒤가 바뀐 셈이다.
대표선발과 관련해 원칙과 규정을 지키겠다고 한 대한체육회가 스스로 원칙과 규정을 어기고 말았다.
이석무 (sports@edaily.co.kr)
지난 6일 대한체육회에서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열고 이중징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지 않기로 하면서
박태환 선수의 리우 올림픽 출전이 좌절됬다는 소식에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다. 도핑에 대해 선수가
좀더 신중하고 철저하게 처신하지 못한 잘못이 있지만 의사의 잘못된 처방으로 인한 것으로 법적으로 판결이
내려졌고 이로써 고의성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박태환 선수는 지난달 3월 2일 FINA 징계가 해제 되어 이번달 말 광주에서 치뤄질 동아수영대회를 목표로 호주에
전지훈련을 떠나 맹훈련중이라고 한다. 동아수영대회는 국가 대표선발전을 겸하는 대회이다. 박태환 선수는 선발전에서
경기력을 증명해 보이고 대한체육회의 규정이 바뀌면 리우에서 명예회복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실낱같은 희망을
품고 훈련에 매진해왔다. 그런데, 리우 올림픽 출전이 좌절되어 명예회복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은퇴까지도 고려해야하는
기로에 서 있다. 대표팀 선발 규정에 따라 3년 동안 대표팀 복귀를 할 수 없게 되면 2018자카르타 아시안게임도 출전할 수 없고
4년후 2020년 도쿄 올림픽때는 박태환 선수의 나이가 32살이 된다. 미국의 록티나 펠프스 같은 경우 서른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전성기 기량을 유지하며 활동하고 있지만 박태환 선수는 록티나 펠프스와 상황이 다르다. 국내에서 선수생활은 할 수
있다해도 국가대표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후원이나 지원도 받지 못할 테고 열악한 국내 수영환경에서 과연 4년의 공백기 동안
제대로 훈련을 할 수 있을 것이며 기량을 유지하는게 가능할까.
무엇보다도 더 큰 문제는 대한체육회의 이중징계 규정에 관한 안건을 공식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점이다.
기사에 보면 스포츠 공정위원회에서 이중징계에 관한 논의가 공식안건으로 논의될 계획이 애초에 없었고, 비공식적인 의견 청취
정도에 그쳤으며 공식안건으로 다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대한체육회는 이를 마치 공식안건으로 결론을 내린
것 처럼 언론에 발표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도 발표난 것을 보고야 알았다는데 참 기가 막힐 노릇이다.
선수생명이 달린 안건을 어떻게 이런식으로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고 처리할 수 있단 말인가. 이중징계는 국제올림픽 위원회(IOC)
에서도 금지하고 있고 스포츠 중재 재판소(CAS)에서도 무효 판결을 내린 조항이다. 최고 상급 기관인 국제기구에서도 금지하는
조항을 대한체육회에서 13년도에 만들고 14년 7월에 대표팀 선발 규정에 추가한 저의도 이해가 가지 않거니와, 세계 어느나라에도
없는 이중징계 조항으로 선수들에게 족쇄를 채우고 최고 상급기관의 권고도 무시해가며 이중징계 조항 유지를 고집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더군다나 기사 말미에 언급한 것 처럼 대한체육회 스스로가 규정과 원칙을 어기면서 선수에게 규정과 원칙을 따지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이미 FINA징계를 받고 해제되었는데 또다시 국내법으로 이중징계하는 것은 선수에게 너무 가혹한 처사이다.
박태환 선수는 한국 수영 역사상 최초로 올림픽과 세계선수권을 제패하면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기쁨과 행복을 준 선수다.
한 번의 실수로 다시 재기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이대로 불명예스럽게 선수생활을 포기하게 한다면 너무 잔인하지 않은가.
박태환은 결코 이대로 떠나보낼 수 없는 선수다. 더구나 대한체육회의 부당한 처사로 불명예스럽게 수영을 떠나야 한다면
그건 너무도 통탄스럽고 억울하다. 무엇이 진정 이나라 대한민국의 스포츠를 위한 일인지.. 숙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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